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온라인 신청 방법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급여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 출산장려를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의 지급 기준과 신청하기 내용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지난 년도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등 소득의 총합계액이 단독세대의 경우 2,000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에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에 재산이 2억이 되지 않아야 지급 기준에 해당됩니다. 홈택스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지난 년도 부부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에, 지난 년도 6월 1일을..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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