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유치원(주야간보호)의 개념과 이용 구조
노인유치원은 일반적으로 '노인주야간보호센터'를 일컫는 말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낮 시간 동안 보호와 활동, 식사를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공식 명칭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 하나인 '주야간보호급여'입니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며, 주 5일~6일, 하루 6시간 이상 이용이 일반적입니다.
센터에서는 식사 제공, 목욕, 건강 체크, 인지 활동,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보호자 부재 시간 동안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 비율과 본인부담금은 등급과 이용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노인유치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노인유치원 이용 시 가장 큰 비용 차이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발생합니다. 급여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15%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주야간보호 급여 단가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1등급: 약 50만 원대 (본인부담 약 7만~8만 원) - 3등급: 약 42만 원대 (본인부담 약 6만 원 전후) - 5등급: 약 38만 원대 (본인부담 약 5만~6만 원)
이는 기본급여에 해당하며, 하루 평균 8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이용시간이나 횟수가 많아 급여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며,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률이 7.5%로 낮아집니다.
비급여 항목과 추가 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장기요양급여 외에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대, 간식비, 프로그램 재료비, 차량 이용비 등이 있으며, 센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는 하루 4,000~5,000원 수준으로, 주 5회 이용 시 월 약 10만 원 이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물리치료 등 특화 프로그램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왕복 이동 시 거리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센터별로 공지되며, 사전에 확인하고 동의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나 초기 설명서를 통해 명확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유치원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만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급 판정 후에 센터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Q. 하루만 이용해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요?
A. 네. 이용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하루 단위로 급여가 계산되어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하루 이용료는 보통 1만~1.5만 원 수준입니다.
🔍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노인유치원(주야간보호센터)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되며, 국가에서 최대 85%까지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도 고려해 이용 전 전체 비용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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